<103> 학기 중 휴가 사용 등

2011.04.18 09:59:15

Q. 사적인 이유로 학기 중에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휴가의 실시원칙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휴가의 실시원칙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교원의 휴가를 내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라식수술을 한 경우에도 병가가 허가되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으로 겪던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라식수술이라면, 이는 병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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