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교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교직수당가산금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입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월 5만원입니다.
Q.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사입니다. 출석수업을 참석해야 하는데 연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있나요.
A.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인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