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육아시간 조건 등

2011.06.13 10:17:14

Q. 육아시간을 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 하며,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Q. 불문경고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킵니다. 또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