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대 ‘억지 소송’ 지원

2011.07.11 10:11:17

교총 교권옹호위언회 10건 심의


교총은 4일 제14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7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인 3건에 대해 7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3건 이외에 2건은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려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교원옹호 및 교권침해에 관한 사항, 교권침해 예방활동, 교원의 고충해소 및 상담활동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교원 및 교원단체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소청심사청구)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사항 심의·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비 보조는 선임변호사의 선임료에 대한 것으로 심급당 300만원(3심 900만원 이내) 이내에서 지급된다. 행정절차 사건은 100만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전국교육자대표 워크숍에서 현장교원들을 만나보니 교권추락 실태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교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소송비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부산 A여중 B교사의 형사소송 피소건에 대해 3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B교사는 지난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학생의 머리를 때렸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학부모는 학생의 정밀검사를 이유 없이 연기하면서 2달 이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이 와중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퇴원해 보름정도 무단 결석을 하기도 했다. B교사와 학교 측은 사과와 함께 합의 시도를 했지만, 학부모는 문병을 거부하고 합의금 2000만원과 병원치료비 전액 부담을 요구해 결국 검찰에 넘어갔다. 척추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당시 정밀검사 결과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체력검사 결과 ‘매우 우수’로 확인된 상태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부당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에 의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학교 및 교육청으로부터 불합리한 징계를 받아 행정소송 및 소청심사에 들어간 C교수 및 D초 교장에 대해서도 소송비를 보조키로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교권보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위원회 명칭 중 ‘옹호’를 ‘수호’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소송비 보조금 현실화 추진키로 결정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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