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

2011.07.11 10:14:52

Q. 방학 중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됩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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