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부 기재 거부’ 교육청 권한 없다

2012.08.17 10:30:22

공식입장 표명…“교과부 판단 따라야”
교총 “거부‧보류 지시 철회하라” 촉구

“인권위 권고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권고한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것이지 시도교육청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서수정 홍보협력과 과장은 “인권위 권고는 가해학생이 변화했을 때도 계속 기재하는 경우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교과부에 이를 권고한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 과장은 “일부 교육청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는 교과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파교육감들이 인권위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부는 16일 이달 초 인권위가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책 변경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학생부 기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했다. 13일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교사는 징계하고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과부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은 “인권위 인권기획팀을 방문해 교과부 입장을 전달했고 인권위도 교과부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대입 수시모집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52개 권고사항 가운데 학생부 기재 한 건에 대해서만 수용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뒤 90일 안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정부 수용률이 85%라고 하는데 교과부 역시 일부 이미 수용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률이 8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수시 관련 우려에 대해 안연근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교사(서울 잠실여고)는 “고교에서 말썽은 주로 1·2학년이 부리는데다 제도 시행이 올해부터여서 고3 학생 중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상 학생이 사건 이후 스포츠, 합창반 등 다른 학생들과의 배려, 협력 등이 강조되는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왔는지 인성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인권위도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학교나 교사가 희생되는 상황이 오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시·도교육감은 거부 및 보류 지시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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