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한다

2012.08.28 17:23:24

■ 문답으로 풀어본 교권보호 종합대책

28일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은 '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대책이 현장에 언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법적 근거 갖게 돼 교권보호 힘 실려
Q. 교권대책과 일부 시도의 교권조례와의 관계는?
A. 교권보호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던 법률지원단이나 교권보호센터 등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하에 교권조례 제정 취지 등을 살려 교권보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사 후 최종 판단
Q. 교권침해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문제 되지 않겠나.
A. 이번 대책은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목적이 있다. 학교급․종류․지역별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 일률적 판단기준을 정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정에 맞는 학교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 보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보고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조사인력을 통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최종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교권침해 사안의 경중에 대한 기준 편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 교육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책연구 및 시․도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적 교권침해 사안의 판단기준(양정기준)을 마련․제시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자체 어려워…법적 문제 없어
Q.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는 없나.
A. 교원을 학생들 앞에서 폭행․협박․성희롱 할 경우,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켜 교육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해․피해자간 개인 문제로 처리되는 일반적 폭행․협박․성희롱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가중처벌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법적 문제도 없다. 현재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교권보호법안에도 가중처벌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교과부 안은 박 의원의 안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서 우선 부담, 구상권 행사
Q.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치료를 지원한다고 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피해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선구적으로 도입했다고 자부한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담ㆍ치료와 관련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치료가 끝난 후 교권침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상담ㆍ치료비 선지원에 따른 재원 및 구상권 소송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권침해 건수와 보상액이 많은 학교와 교육청의 경우, 공제회비 또는 부담액 할증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사립 교원 동일한 혜택 받아
Q. 얼마 전 대구 학생 자살사건 배상책임 소송을 보면, 공․사립 교원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 이 대책은 어떤가.
A.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법은 국․공․사립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되는 법률과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감 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해

Q. 교권보호 기여도를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나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A. 교육감은 교권침해 빈도를 각종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평가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에 교권보호교육 만족도를 포함하거나 시도별로 적절한 지표를 설정해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사항 아냐…원활한 상담 위한 조치
Q.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은 의무인가.
A. 그렇지 않다. 방문 사전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교권사건 중 무작정 학교로 찾아와 폭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방문을 요청하고, 교사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며, 미리 학부모와 상담할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해 원활한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생부 기재 제외…작성자가 피해 당사자
Q. 교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교총이 제안했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왜 빠진 건가.
A. ‘교권보호’라는 용어에서 보듯 교육적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예방은 교원 연수와 학생․학부모연수 의무화 등을 통해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학생부 기록 문제는 작성 당사자가 피해 교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교원 입장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에서 제외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 바로 실시 가능 대책 많아
Q. 시도에서 담당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법 개정 전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A.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 교권침해 시 가중 처벌,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ㆍ치료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인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단위학교 내 교권보호교육 정례화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바로 실시할 것이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피해교원 우선 전보, 교육법률지원단 법률상담 지원 확대, 학교장 평가에 인센티브 반영,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등의 대책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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