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교육’보다 ‘법’이 먼저였나

2012.09.06 11:20:40

교과부-교육청간 권한충돌 유독 많은 이유

‘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슬이 퍼러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경기의 한 초등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 감사단을 감시하기 위해 집무실에 간이침대를 놓고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안전대책은 내놓지 않고 교과부와 정치적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했을 때도 밤샘특근을 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걸려있을 때만 비상근무를 한다”고 덧붙였다.

극한의 싸움에 지친 현장 교원들은 “법률에 교과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법령 미비가 혼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일반자치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일단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될 때만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다”며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소송공방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대화 없이 법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조사관은 “법령에 공공기관 사무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생부 문제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디까지 기록․활용할 것인지를 합의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하는 것이 교육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중점연구소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팀과 함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교폭력법)’에 따른 구체적 세부방안․규정 마련 등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관련지침을 확정, 시도교육청에 알린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제영 교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학생부기재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