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 등 가벼운 처벌, 수시 반영 안 해

2012.09.11 08:10:11

대교협, 정시 입학사정관 전형은 반영

올해 대입 수시 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 중 출석 정지나 전학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만 입시에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현재 진행 중인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중 8월말까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만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 5가지다. 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 등 4가지 조치는 12월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번 수시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교협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은 "가벼운 처벌의 경우 12월1일 기준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 중인 수시모집에는 반영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12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정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사항이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충남서령고 교사는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등 정시에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적지만 일부 있다"면서도 "정시 입학사정관 전형은 대부분 수능 60%, 서류는 40% 선에서 반영하고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등으로 수시전형과는 현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은 고교가 11일 현재 20개(경기 8곳·전북 12곳)이고 이들 고교 명단을 14일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125개 대학과 공유할 계획이다. 학교선진화과 배동인 과장은 “경기도에서 33개교라고 말하고 있으나 교과부의 통계는 나이스 상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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