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권조례 주민발의, 효력 있나?

2012.09.13 09:41:55

교과부, 법령 위반 해석 회신
주민번호 중복 등 부적절자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달 9일 청구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법률 위반, 청구대상 부적절자 등으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교과부에 질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에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15조2항에 근거해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하 여부의 결정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또 충북교육청이 검토 중인 청구인 명부에 청구대상 부적절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조례제정 청구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명부 검토 결과 주민번호 중복·오류, 이름·주소·주민번호 미기재 또는 불명에 해당하는 부적절자 2000여명을 확인해 각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명부열람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발의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확인 작업이 끝나면 부적절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충북도내 19세 이상 주민 120여만 중 1만6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청구했다.

한편 충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정종현)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홍현숙) 등은 12일 청주국민생활관에서 ‘다 행복한 학교’ 한마음 결의대회를 가졌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학부모 등 3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에서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올바른 학칙 개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안정화, 학교폭력예방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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