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판결 더 미룰 수 없다

2012.09.13 19:57:57

6개 전·현직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노정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윤구),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회장 이춘원) 등 6개 전·현직 교원단체가 13일 대법원 앞에서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6개 교원단체가 단일 사안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공직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만큼 최고 법원답게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인사권 등 주요정책 결정을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육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과 책임”이라며 “교육감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책과 인사‧조직개편은 결코 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교육가족을 더 이상 낙담하게 하지 말라”고 밝힌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조속한 판결만이 서울교육을 살리는 것”이라고 호소했으며 서성옥 교육삼락회 회장도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대법원이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한 한교조 위원장과 노정근 대교조 위원장도 “정치 교육감들 때문에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며 “신속한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범법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위헌소지 운운하며 버티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춘원 중등교장평생동지회 회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4월17일 2심에서 징역1년형을 선고받았다. 3개월 이내에 3심 선고를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에 따른 곽 교육감의 선고기한은 7월17일이었으나 대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13일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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