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안전사각지대…展示행정만 가득

2012.10.11 21:48:53

CCTV는 먹통,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안 돼



배움터 지킴이 부족, 성범죄 일으키기도
‘학교방문예약제’ 외부인 범죄예방 효과

지난달 28일 서울 계성초 교실에 10대 고교 중퇴생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초등생 6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교적 안전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 강남의 사립초도 외부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는 829건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37건이 백주대낮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는 여전히 외부인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총이 수년 전부터 주장한 ‘학교방문 예약제’ 실시와 같은 효과성 있는 대책들은 학부모 반대에 부딪혀 실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에는 약 9대의 CCTV가 97% 설치돼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조진일 연구위원 등이 2010년 정부의 '학생안전 강화학교' 사업으로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경기도 초등교 2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나무에 CCTV 카메라가 가려지거나 교직원이 퇴근하면 카메라가 ‘먹통’이 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두 곳 모두 CCTV가 제대로 작동해도 감시 모니터 크기가 너무 작아 화면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나마도 전담 감시 인력이 없어 CCTV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다. 서울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구청은 강남‧구로‧노원‧중구 등 4곳 밖에 없다. 출입문 지문인식기도 한 곳은 작동이 잘 되지 않았고, 한 곳은 수업 시간 중에도 열린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가 낮고 방학 중 지원비가 없어 안전취약 위험을 지적했다. 교과위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나마도 학교당 1.13명만 배치돼 전체 출입구를 감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찰, 식사, 등의 시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신원조회가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 중 42%가 범죄전력에 대한 신원조회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363명(4%)은 최소한의 성범죄경력조회도 거치지 않았다. 지난 7월30일 경남 진해에서 초등 저학년 여학생 9명을 상대로 5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배움터지킴이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허술한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배움터지킴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성범죄경력조회를 전원 실시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자 민주통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 지킴이들은 단 한 차례의 학교안전 교육만을 받고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심지어 단 두 시간의 교육이 전부인 경우도 있었다.

개발원 연구진은 학교안전보강을 위해 ▲경비실의 가시성 확보 ▲차량 차단기 의무설치 ▲CCTV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경비인력 보강‧교육 강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증시스템 개발 ▲학교보안 유지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방범통합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과부도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4일 “긴급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보호인력 교내 순찰 강화, CCTV 증설, 투명펜스 설치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안전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를 하라”고 안내했다. 현재 담장을 없앤 학교 가운데 투명 펜스 설치 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곳은 8%인 93곳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 방문사전예약제 권장, 출입자 카드발급, 배움터지킴이 대상 지침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권보호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하루 빨리 실시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교문을 통제할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등·하교 시간 외엔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학부모라도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정은수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