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 보수 삭감?

2012.11.22 20:06:20

교원연구비 등 일부 시도 예산편성 안 해

학교운영지원비 위헌…수당지급규정 없어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월급(수당)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서울, 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는가 하면, 초등교원 보전수당 삭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해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8월 위헌결정이 나와 연말까지 교육청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수당규정 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그동안 감사원에서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 지급이라며 수차례 지적을 받았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따라 대응논리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 육성회비는 없어졌지만 중등은 학교운영지원비, 대학은 기성회비에서 보수를 지급해 왔으나 기성회비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며 “지금은 중학교 단계지만 고교 의무교육 공약이 나오고 있어 고교도 학부모에게 운영지원비를 받기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 “모든 수단 다해 불이익 없게 하겠다”

현재 중‧고교 교원들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받는 수당은 시도‧직급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7만 원 정도다.<표 참조> 초등의 경우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보전수당’을 통해 중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 중학교의 한 보직교사는 “초등에 맞춰 중등도 수당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과부는 난색을 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수당 신설을 억제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급한 것도 행안‧기재부는 위법으로 문제 삼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헌재 판결에 맞춰 초등 보전수당도 중등에 맞춰 없애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을 편다는 설명이다. 수당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려면 행안부 등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는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판단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했다. 학교운영비 항목에 대한 학교회계편성지침은 대개 연말 결정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편성은 했지만 지급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22일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세종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대구, 강원, 경북, 경남 등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총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교원들인데 보수가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교과부를 압박하는 한편 모든 수단을 다해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