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지도 위해 초‧중‧고 학생부 연계

2013.06.05 17:29:02

교육부 ‘자유학기제’ 시동…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예고

학생 진로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를 상급학교에 제공할 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부와 건강검사기록 등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학생부 제3자 제공 허용범위 조항에 ‘학생 생활기록 중 진로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상급학교(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에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에서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인적 및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사항,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초등부터 고교까지 지속‧심층적으로 진로지도를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초․중․고 교육전반 연계가 가능해지면 진로지도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다만 정보공개 범위를 정할 때 민감한 정보 등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치 않는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 법률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우편, 팩스, e-mail 등으로 의견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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