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교육부, 교장공모 '단독후보' 허용

2013.06.12 14:19:43

비율 현행 유지, 1인 복수지원 시‧도 자율로

교총 “문제점 인정하면서도 대체 뭘 눈치 보나”

오는 9월 1일자 초중고 교장 공모에서는 후보자 1명만 놓고 심사하는 ‘단독 지원’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경쟁으로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교장공모제 취지와는 반대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모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던 복수학교 지원도 허용된다. 교장 공모 비율 역시 현행대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지정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공모제 운영 지침을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인 심사를 불허 하던 종전 지침을 개정, 교장 공모에 단 1명만 지원하더라도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80점 이하인 경우 후보 탈락 기준을 85점으로 높인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 공모 시 내정자를 정해 1명만 신청, ‘짜고 치는’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가 1명일 때는 공모 시기를 다음 학기로 넘기 거나 공모 지정을 취소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담당자 의견수렴 시 농산어촌 등 공모 교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 규정으로 인해 공모가 철회되는 사례가 집중됐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이를 재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1명이 여러 학교의 교장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복수지원도 계속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인 복수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허용 여부는 시·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공모에 이후 경기도의회 이재삼 의원이 담합의혹을 재기하며 감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초등의 경우 올해 응모한 2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명(52%)이 학교심사 또는 교육청심사 불참 등의 사유로 경쟁 후보가 빠지면서 단독후보가 돼 교장이 됐고, 중학교 역시 6명의 응모자 중 33%인 2명이 다른 후보가 심사불참 등으로 빠지면서 단독후보가 됐다. 그러나 이 의원의 감사요구에도 6월 현재까지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어떤 조치도 입장도 밝힌 바가 없다. ‘담합 여부는 실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총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나서 비율 축소를 요구한 교장 공모비율도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 3분의 2 범위 내에서 현행대로 실시학교를 지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공모학교 비율은 35.5%(13년 3월)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10년 9월 55.7%, 11년 9월 39.7%)”라면서도 “한 번밖에 시행하지 않았는데 비율축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좀 더 시행해보고 신중히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교육부 내부적으로 현행대로 1~2번 더 실시해 본 뒤 공모제 비율 축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교총 하석진 정책지원국장은 “공모비율 축소나 복수지원 담합 의혹 등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인정하고 법령에 비율 등을 못 박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면서도 현행보다 퇴보한 지침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율축소, 1인 지원 및 복수지원 허용 등 공모제 문제점을 교섭을 통해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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