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릎 꿇린 폭행, 사과 불구 ‘실형’

2013.06.26 13:16:13

재판부 “교권침해 엄벌로…사회에 경종”
최근 10년 판례 ‘교사폭행은 곧 징역형’

지난 3월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교권의 중요성을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1일, 6월 17일, 24일자>

판례에 따르면 2002년 강원도 춘천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최근 10년간 재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은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사법부가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을, 함께 기소(불구속)된 김 씨의 아내와 또 다른 가해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박 판사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했으며, 장시간 수업을 방해하고 교장실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려 교사와 학교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아들이 부당한 처벌을 당한 사실을 대화나 법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폭행하는 등 사적 보복을 가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이에 앞서 가해 학부모들에게 피해 교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권고하며, 11일과 18일 선고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했다. 이에 김 씨의 아내가 17일 학교를 찾아와 교장실에서 관계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 교사는 이들을 위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정한 재판부는 이 사건을 결국 엄벌로 다스렸다. 현재 학부모측은 항소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이 사건을 접한 즉시 해당학교에 관계자를 파견해 진상을 조사하고, 변호사 선임 및 법적 대응 등을 자문해왔다. 한국교총은 5일로 예정된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 지원도 심의할 예정이다.

성낙인 교총 교권옹호기금심의위원장(서울대 교수)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사회적 각성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피해교사를 위한 교총의 노력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치하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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