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법’에 막힌 교문위

2013.06.27 17:05:07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하고 파행
‘사학법개정안’ 1건만 小委처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월 국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당초 교문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24~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관련 49개 법안을 심사 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련 현안보고와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일정대로 열렸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6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가 열리자마자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근속연한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약속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7월중으로 예산대책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리사 의원의 학교직원 채용에 관한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을 요청하며 맞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됐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문위에서 넘어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배움터 지킴이 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서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취지를 살려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채용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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