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도입,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유지 필요”

2013.07.03 11:14:22

■미래교육국민포럼 창립세미나
이사장에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이념대립, 과도한 선거비용, 이른바 로또선거 등 부작용이 드러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부활하고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2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교육국민포럼 주최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이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후 후보자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는 정당 또는 외곽조직의 지원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이 된데다 정당마저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선거 자체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 역시 교육감 선출방식이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행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이해 관계자 간 ‘제한된 직선제’와 ‘일반자치 선거와 분리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다른 발제자였던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교원대 교수)은 현행 직선제 유지 및 일부 개선을 대안으로 밝혀 이견을 보였다. 김 회장은 “2010년 처음으로 전국단위 교육감직선제를 실시한 뒤 문제가 있다고 해 바로 전면적 개혁을 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칭)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감의 비당원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발제자들은 선거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선거공영제, 교육감 후보자격요건 유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안 회장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후보자 교육경력 5년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회 제도 유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동시선거가 1년도 안남은 시점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들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시급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 역시 “내년 적용될 교육의원 일몰제나 교육감 후보 비정당원과 교육경력 요건 완화는 교육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자로 참여한 서정화 홍익대부속고 교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이칭찬 강원대 명예교수, 진동섭 서울대 교수 등도 찬성입장을 보였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창립식을 가진 미래교육국민포럼은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을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 이사장은 “세계 경제위기나 국내 정치․사회적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갈 원동력을 기르고 나라의 품격을 높여갈 힘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재건하는 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을 겸한 세미나에는 나승일 교육부 차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최열곤 전 서울시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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