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캠프 정부인증 의무화 필요

2013.08.22 14:55:27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안전규정 강화 등 법개정 해야”

지난달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참변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감독강화와 학생 안전규정 강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수련활동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중․고교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할 경우 ▲학생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감독주체가 명확치 않고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으며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지다.

실제로 중․고교생들의 수련활동 참가는 교육부와 연관이 있지만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여성가족부 소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허점이 노출됐다. 또 학교안전에 관한 규정 역시 초중등교육법 30조나 학교보건법 12조 등에 학생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밖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고교생이 참가하는 캠프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신설할 것과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에 참가할 경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법조항 신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련활동 관련 캠프는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하거나 보완 후 인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유사 군사훈련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안보의식 약화 ▲지역사회 교류단절 ▲군복무 불안감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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