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북 교사고충처리센터 운영
부산 법률·교권보호컨설팅 지원
전남 대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대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도
교육활동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청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서울성북교육지원청 등 4곳을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시·도교육청은 8000만원, 교육지원청은 6000만원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며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심리상담프로그램 개발, 치유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범위를 교육지원청까지 넓혀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서울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학구)은 교사고충처리센터(성북행복클러스터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석교사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이후의 추수 관리를 포함한 ‘심리·정서 진단 및 맞춤형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권법률지원단 및 교권보호컨설팅지원단과 피해교원 지원 동아리(멘토링)을 구성하며 신경정신과 병원 위탁을 추진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에듀힐링프로그램’(명상, 전문상담, 심리치료)과 연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잠재적 교권침해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도 돕는다.
성북교육지원청 원기승 중등교육지원과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법률자문지원단 구성,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 교원들의 치유와 지원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며 “시범운영을 알차게 준비해 교원들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극복하고 자신감 회복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교육청 지정은 정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으로 추진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치유센터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