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보험가입·인증 확인 의무화

2013.11.23 09:13:09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 김희정 의원이 19일 학생 수련시설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체험활동을 위탁 실시할 경우 ▲위탁기관의 인가 여부 ▲수련활동의 인증 여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설의 안전점검 관리실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위탁 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선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국 11개시도 중 학교들이 이용한 체험학습 시설 총 1만899개 중 53%인 5792개 시설이 미인증 시설이었고, 해당 시설 프로그램 중 7,171개(66%)가 미인증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그는 교육부에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 학생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시 반드시 인증시설을 이용해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은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나 있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필요를 느꼈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수련활동에서 초‧중등학생들의 안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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