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해야”

2013.12.06 23:11:54

인성교육 활성화․방향 정립 토론회

법제화 해 유초중고 의무화 필요
국무총리 산하 기구 추진 제안도
 


‘2013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은 우수한 인성프로그램을 알리고 체험하는 박람회에 그치지 않았다. ‘인성’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세미나가 열려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의미를 더했다. 박람회와 함께 열린 세미나를 소개한다.

“한 부부가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3일 개최된 ‘인성교육 활성화와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연 등 온 사회가 나서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인성교육은 결과적으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벗어나기 어려워 개인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며 나누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소통의 핵심이어서 이제는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공동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고통 분담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라며 “가정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 학교와 소통을 늘려야 하며 사회는 학벌주의 해소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위해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질을 제고’를 강조했다. 행정업무 경감,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담임교사의 인성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교육청의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담 지원 강화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 소통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백 원장은 “교원 대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개인의 긍정적 성장·발달, 역량 지원을 위한 ‘인성교육 광의적 관점’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내실화하고, 온라인 연수보다는 현장연수를 강화해 학생 이해 및 소통 방법 등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교급 별로 차별화된 인성교육과 최신 강조되는 인성교육법 활용(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과정,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인성 중시 등)을 제시했다. 학교 운영에서는 교육목표, 운영 중심에 인성교육을 명시, 전담부서 마련, 교과연구회를 활성화를 주문했다.

토론에서도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경희 서울개명초 교장은 “많은 일이 산재해 인성교육은 늘 플러스알파이고, 학부모의 질타도 감내해야 한다”며 인성교육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학교와 사회 전체의 올곧은 인성교육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언제나 거울처럼 보는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기복 인실련 충남·세종지회 공동대표는 “유대인은 유아기 교육을 인성교육으로 시작해 한국보다 10년 늦게 경쟁교육에 임해도 세계 노벨상을 휩쓸고 있다”며 “이들의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의 가정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줄 어머니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육성교육과 인성교육은 다르다”면서 “인성교육에 성공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가가치가 인재”라고 덧붙였다.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은 “인성관련 업무를 추진하려고 해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 업무가 산재돼 있는데다 부처 간의 벽이 너무 두껍다”며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를 총괄해 통합적인 업무를 추진할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성교육의 법제화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상인 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대표는 “인성교육이 법제화 돼 학교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의식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에 유·초·중·고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입학사정 제도에 인성교육 이수 시간을 반영하는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종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인성교육 법제화가 이슈인데 사실 생각이나 관점에 따라 다른 인성교육 법에 어떤 내용으로 담아야 할지 고민됐다”며 “국회 차원의 인성교육입법이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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