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내년 1월 반드시 개정을”

2013.12.16 10:36:50


정개특위 가동…교총 4대 요구안 전달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교육감 경력부활, 직선제 개선 등을 실현하려면 지방교육자치법을 예비후보등록일인 내년 2월 4일 이전에 개정·시행해야 한다. 법 개정 시한을 한 달 반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을 마치고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교총은 위원 구성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는 등 정책요구 활동을 추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변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개특위 구성을 발표했다. 정개특위는 새누리당 주호영·김학용·장윤석·홍문종·김희정·박대동·성완종·이노근·이우현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박기춘·김영주·황주홍·윤후덕·김성주·도종환·한정애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여야 간사는 김학용·백재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정개특위 위원 구성 발표를 앞둔 10일 오전 주호영 위원장을 만나 교총의 4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에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이 요구한 사항은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요건 부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교육감 직선제 개선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시도교육위원회 존속 ▲유·초·중등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한 교육 선거 현직 출마 등 4개 항이다.

안 회장은 이날 주호영 위원장 외에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나 교육자치제 개선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12일 오후에는 특위 위원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만나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을 요구하는 등 야당 대상으로도 교육자치제 정책요구 활동을 이어갔다.

12일 초미의 관심 속에 열린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법 개정의 화급성을 감안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주호영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선거제를 개선하려면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국민의 요구에 맞는 선거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여당 간사는 “백재현 의원과 잘 논의해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백재현 야당 간사도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바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교문위 소속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교문위에서도 지방교육자치를 논의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회의에 오기 전까지 교총 회장을 만나 교육감 선거 관련 의견을 들었다”면서 “지방자치 선거제 개선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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