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학교의 경우 ‘현 재직교원 불가’가 일반적” 지적
교육청 “대상 확대해 누구나 기회 주자는 취지” 해명
대안교육 취지에 맞지 않은 학교 운영으로 감사 후 교장과 전·현직 교감이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립 대안 인천해밀학교가 이번에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인천해밀학교 교장을 개방형 공모하면서 ‘교원(교장, 교감, 교사)은 해밀학교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조항을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개방형 교장공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학교 재직교원의 공모 지원을 금지하는 것과 반대로, 이 조항으로 사실상 재직교원도 공모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일 신청 접수 결과 5명이 공모했으며 이 가운데 현직교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개방형 교장공모가 진행 중인 전북 동화중은 ‘공모교장 지원자의 현재직교 지원불가’, 국립구미전자공고도 ‘우수한 외부 인력 유치 및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현 재직교원은 지원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울산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당해 학교 전출 후, 2년 이상 경과된 교원만 지원 가능’으로 공모학교 재직교원에게는 응모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된 조항에 대해 “해밀학교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학교로 자공고 등 일반적으로 개방형 교장공모를 하는 다른 학교들과 성격이 다르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없어 1차 심사가 불가능한 만큼 전국을 범위로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에게 문을 열어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직교원의 공모 참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현직교원이 공모 할 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모학교 재직교원의 교장 공모 허용 여부는 교육감 권한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임학교 재직교원의 공모 허용 여부는 교육감 결정사항”이라며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된다고 한 경우 현직 교원도 공모가 가능해 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인천 교육계 인사들은 “다른 학교의 개방형 교장공모와 달리 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해당 조항을 포함시켜 교장공모제의 대전제인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인천해밀학교 감사 결과 교장과 전·현직 교감, 교사 2명이 경징계를 받은 데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학생지도 등 학교 운영 문제를 놓고 원성이 큰 데 시교육청이 현직 교원에게 기회를 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인천해밀학교는 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학업중단 고위기 학생들의 대안 위탁교육을 위해 2012년 3월 개교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탁 예정 학생들의 예비적응교육 기간 중 무리하게 벌점제도를 시행해 47명이 탈락하고, 이 학생들이 원적교로 돌아간 후 16명이 자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대안학교 위탁교육 운영 부적정 ▲생활지도 부적정 ▲공무원품위유지 의무소홀 ▲인천해밀학교 학칙개정 절차 부적정 ▲학교내 CCTV설치·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교장은 경징계, 전∙현직교감은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해밀학교 교장은 17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대상자를 선정, 교육감에게 추천한 뒤 2월 초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제청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