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돼도 기득권은 보호는 원칙”

2014.04.21 10:49:23

교총, 연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악 추진 시 ‘전면 투쟁’ 예고

“공무원 연금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은 보호 될 것이다.”, “기득권 보호원칙에 따라 기존 기간에 대한 불입액은 인정되며 새로운 제도는 남은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상식이다.”

공적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기득권은 보호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교총은 1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 및 대응 탐색 전문가 협의회’를 갖고 공무원 연금 개정 현황, 개정 예상 방향,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식 건국대 교수(한국연금학회 초대회장, 은퇴연금협회장)는 “1960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연금제도와 1998년 도입된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최근 공적연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연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표출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연금제도 개선 방향은 기존 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제도는 남은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바뀌면 기존 불입액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운석 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이사도 “공무원의 경우 연금을 선택할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국민연금을 받는 상황을 같이 고려한다면 그리 큰 수혜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대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응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관련단체와 연대를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수치화 해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섭 전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교총은 공무원 단체와 연대해 집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부분은 명확히 지적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교총 정책본부장은 “가을 정기국회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교단이 술렁이고 있지만 교총은 50만 교육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저지할 것”이라며 “연금법 개악특위 구성, 관련단체 연대, 전국교육자대회 등을 통해 단계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돌입할 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연금법 논의와 관련해 현장에 퍼진 ‘명퇴제도 폐지’, ‘연금기득권 상실’등은 사실무근이라며 교총의 개악저지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