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교육감 권한 줄여야”

2014.04.25 10:54:09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교장 권한 제도적 보장
교육감 임명제 등 제안

교육감 직선제 이후 반복돼온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비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 분석 및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교육감이 장관의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전례 없는 갈등이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에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의 정책기능 무력화 뿐 아니라 교육감의 ‘제왕적 지위’로 인한 교육감선거의 과열 부작용도 결국 교육감에 집중된 법정권한에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해석이다.

그는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자리를 차지한 교육감이 법률, 인사, 재정 모든 측면에서 교육부장관보다 현실적인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장관은 정치력으로 무장된 교육감에 맞서 법률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법정 권한을 처음부터 교육감에 직접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교육감에 위임돼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권도 교육감에 있는 것도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결국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로 특별교부금 차등배분 권한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교육부가 법률에 의한 행정보다 평가에 의한 행정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 교수는 교육부의 일부 권한 회수와 학교장 권한 보장 등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상 많은 권한이 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과 교장단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비정상적 교육행정을 법치행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제안한 권한 개혁 방향은 ▲교육부장관의 장학지도권 부활·인사권 회수 ▲단위학교 자치의 전 단계로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 시행 ▲교육감 임명제 전환 ▲학교장 권한의 제도적 보장 ▲교육감의 인사권은 지방공무원으로 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포뮬러 방식으로 단위학교에 직접 배분이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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