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유일 교육의원 선거 치러

2014.05.23 21:10:11


출마자 10명, 경쟁률 2:1
오대익 후보 무투표 당선

일몰제 적용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 적용으로 교육의원제를 유지한 제주도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진행 중이다.

교총·전교조·교육의원총회가 유례없는 공동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됨으로써 이번에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당시 교육자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교육의원제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무·조직·재정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선거지만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다섯 개 중 세 개의 선거구에서는 현역이 불출마하면서 관심도는 예전에 비해 낮은 상태다. 후보등록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5개 선거구에 총 10명이 출마해 경쟁률은 2:1이 됐다. 2010년 선거에는 경쟁률이 2.4:1이었다.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3명이 출마한 제5선거구(서귀포시 서부지역)다. 문석호(67) 현 교육의원과 강시백(63) 전 서호초 교장, 지하식(71) 전 교육의원이 맞붙는다.

반면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도 있다. 16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제4선거구(서귀포시 동부지역)에는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오대익(67) 현 교육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오 후보는 제주도 유일의 무투표 당선과 함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사상 첫 재선의 영예도 안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운동이 중지되며 선거 후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각각 2명씩 후보가 출마했다. 제1선거구(제주시 동부지역)에서는 윤두호 현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부공남(60) 전 제주서중학교 교장과 부광훈(63) 전 오현고등학교 교장의 ‘부(夫) 대 부(夫)’ 동성(同姓)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제2선거구(제주시 중부지역)는 이석문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김광수(61) 전 탐라교육원 원장이 일찌감치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후보 등록에는 오창수(61) 전 교육위원이 동참하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제3선거구(제주시 서부지역)에서는 강경찬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강덕부(61) 전 제주고 교장과 당초 교육감 출마가 거론됐던 강성균(62) 전 제주과학고 교장 등 2명이 현역 프리미엄에 대한 경계 없이 대결을 펼치게 됐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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