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교육청이 교통수단 선정

2014.05.23 21:26:43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올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각 시·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전면 보류나 취소 결정도 잇따랐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는 응답 교원 68%가 학년 단위 대규모 수학여행 폐지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어떻게 수학여행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을까. 세계 각국의 수학여행 안전 대책을 조명해본다.

정규직기사 고용, 임금적정 여부 확인
수학여행 질병·사고 보험 가입 의무화
학생 10명 당 교사 등 인솔자 1명 이상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핀란드의 체험활동은 ‘교외수업’으로 불리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하루 일과시간 범위에서 과목과 연계된 내용 중심으로 교외에서 행해지는 학습방문(Opintokäynti)이다. 둘째는 학습방문과 유사하지만 일과 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면서 배우는 학습여행(Opintoretki)이다. 마지막으로 최대 9일까지 허용되지만 등교 일 기준으로는 5일을 넘을 수 없는 수련학교(Leirikoulu)다.

학습방문은 한 과목에 한정된 체험학습, 영화나 연극관람, 박물관 견학 등이 주를 이룬다. 학습여행은 다양한 과목이 결합될 수 있고 학습 목적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수학여행과 유사한 교외수업은 수련학교다. 핀란드에서는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기초학교 9학년과 고교에서 매년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행사와 구별해서 학급여행(Luokkaretki)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전체적으로 수련학교의 범주에 속한다.

학습위주의 교외수업과 별도로 핀란드에서는 기초학교 7~8학년에 일주일 간 ‘직업 익히기(TET: Työelämän tutustuminen)’ 과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직업 현장을 경험한다.

핀란드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외수업을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실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학습 내용의 심화, 학생의 학습 동기 부여, 적극적인 공동체 학습과 실습 기회 제공이 교외수업의 목적이다.

대부분 수학여행의 목적지는 중부와 남부 유럽인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지의 선택에서 학생들의 경험 축적, 과목과 연계된 학습, 학생, 교사, 보호자의 선호도 등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참여자들의 안전이다.

수학여행에 관한 모든 계획은 책임교사가 짜고,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여행비용을 마련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은 지역교육청이 선정한다. 지역교육청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회사의 정규직 고용, 적절한 임금 지급, 알코올 반입금지(Alkolukko) 차량배치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여행 전에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과목과 연계된 내용을 학습한다. 수학여행 중에는 현지의 학교 방문을 권장하고 사전에 메일, 채팅 등을 통해서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권장한다.

여행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는 일반 여행자 보험은 물론 수학여행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 사망에 따른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일인당 보험료는 외국은 20유로, 국내는 10유로다. 1~6학년까지의 교외수업에는 최소한 1명의 책임교사가 인솔한다. 인원이 10명이 넘으면 참석자 10명 당 반드시 1명의 성인이 추가로 동행해야 한다. 학생의 안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동행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동참해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여행에서의 모든 책임은 책임교사의 몫이다. 이 때문에 교사도 수학여행 인솔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핀란드 헌법과 기초교육법에는 9년간의 기초교육에 필요한 어떤 경비도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류의 교외수업, 수학여행에 필요한 비용은 갹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교외수업에 필요한 교통료, 입장료 등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9학년과 고교에서 떠나는 해외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와 보호자들이 협조해서 마련한다. 복권 판매와 각종 생활용품 바자회가 가장 보편적인 경비 마련 방식이다. 학생들은 부모가 복권이나 바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동으로 마련한 경비로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에서도 교외수업, 특히 해외 수학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논쟁이 없지 않다. 매뉴얼이 잘 돼 있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핀란드인들은 평상시에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생활습관이 형성돼 있다. 간혹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학부모들이 교외수업과 수학여행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권장할 수 있는 이유다.
정도상 ‘북유럽의 외로운 늑대! 핀란드’, ‘엄마로 돌아가라’ 저자, 언어과학/핀란드연구소 대표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