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대란 방치 땐 교단붕괴”

2014.07.01 13:37:29

정부, 연금괴담 규명하고 개악 중단해야
명퇴예산 확보, 교권보호법 제정도 시급

최근 SNS를 통해 근거 없는 연금괴담이 또다시 돌면서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정부는 실체없는 소문의 진실을 밝혀 교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어떠한 연금 개악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명퇴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가 서울 2300여명, 부산 960여명, 경기 760여명, 경남 440여명 등 급증 추세다. 이유는 최근 특정 공무원노조 발신으로 괴담 수준의 연금 개악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금 불안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액 삭감(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자는 20% 삭감),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차별 연장(1958년생 1년 연장 등), 명퇴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노조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명의가 도용된 내용으로 전혀 배포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체는 타 공무원노조원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SNS를 통해 조합원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유포되고 있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확정한 바도 없다”며 “특히 명퇴수당 폐지나 정년 연장 등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괴담의 사실여부를 떠나 연금 기득권은 절대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일괄 삭감하는 연금개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기 때문에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도 “개혁안은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이 5~20% 깎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교총에 따르면 33년 연금 불입자는 연금지급액 삭감이 없고, 33년에 가까운 고경력자일수록 불이익은 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연금괴담을 기화로 확산되는 교원 명퇴러시와 관련해 26일 입장을 내고 “이같은 현상은 연금 개악은 물론 교권추락과 행정업무로 인한 사기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부, 시도교육청,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명퇴대란을 계속 방치할 경우 교단붕괴와 공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우선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일방적인 개악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추경을 통해서라도 명퇴예산을 마련해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 미발령 사태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명퇴예산의 전용을 막는 시스템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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