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코드인사 수단된 장학관 임용

2014.07.16 10:53:51

공개 전형하는 장학사와 달리
7년 교육 경력만으로도 가능

일부 교육감 측근인사에 특혜
“법령 개정해 악용소지 없애야”

6․4 지방선거 이후 2기 직선교육감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충북도교육감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청 내 정책보좌관제가 신설되고 공약추진팀과 혁신학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학관이 맡을 팀장을 평교사 중에 발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형적인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인사는 1기 직선 교육감 때도 광주, 경기, 전북 등 다른 시․도에서 추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을 공모하면서 이 자리에 이재남 월봉초 교사를 임명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이 담당관의 경우 장학사, 교감 등 교육전문직이나 관리직 경험이 없는 평교사로 시의회로부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8월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장자격이 없는 내부형 공모교장 출신의 이중현 조현초 교장을 장학관으로 발탁한 바 있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차상철 효정중 교사를 장학관과 동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에 기용해 논란이 됐다. 이 교장과 차 교사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이처럼 장학관 임용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 수단이 된 데는 관련 규정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르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자격을 대학, 사대 또는 교대 졸업자로 7년 이상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14조에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을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 충북, 전북 등 상당 수 시도에서 이를 근거로 전직 또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에 관한 교육청인사관리세부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위직급인 장학사가 시․도 별로 12~15년 내외의 교육경력과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성적을 유지하고 공개 전형을 거쳐야 임용되는 것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기준인 셈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장학관의 경우 장학사와 교감, 교장에서 일정수준 근무 후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임용된다는 점에서 교사에서 바로 장학관으로 임용되는 파격인사는 교직사회의 불협화음과 현장 교원의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직 출신인 경기의 중등 교장은 “장학관의 임용에 교육감 재량이 크다보니 선거의 논공행상이나 보은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학교현장을 줄 세우는 정치장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에 따라 악용사례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초등 교장도 “장학사의 경우 객관적인 시험잣대에 의해 임용되는 반면 장학관의 경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채 바로 임용된다면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절차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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