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전ㆍ 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고입전형 기회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과 가장 밀접한 학운위 개선을 외면해 대다수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물론 학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전반 실정을 알고 있기에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안별 심의 시 의견개진은 물론, 운영위원장의 이견이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며 학교 경영에 참고나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교장이 교원위원으로 존속될 때 학교운영총괄 집행자가 심의기구위원이 되므로 심의와 집행 권한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 교장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진다.
정치인(당적보유자)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되는 경우 역시 장점은 분명 있다. 외부로부터 예산지원 확보에 유리하며 큰 틀에서 내용심의가 가능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로 교육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학교 경영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심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부족으로 학교에 위임하는 사례가 많고 학교 측 입장 보다는 선거 투표권을 가진 학부모나 지역사회 입장에서 의사를 개진해 새로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학교 내부 경영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이권 개입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을 나누는 등 학부모간에 정당 파벌까지 부추길 수 있어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학운위 위원에 교장과 정치인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치인의 학운위 배제를 시ㆍ도 조례가 아닌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