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官급 전문직 임용 요건 세분화 필요”

2014.10.16 19:13:31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직무 달라
경력·학위 등 요구자격 구분해야”
국․공립 교원 특채 공개전형 요구

한국교총이 장학관, 교육연구관 전직 임용 요건에 교육경력을 강화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우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무분별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공립 교원 특채 전형의 투명성 보장도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요건 강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9월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에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특혜시비와 다수 교원들의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 최하 7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사라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직이나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동 경력 외에도 교(원)장, 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 시 직무특성 등 본연의 역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성격에 따라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관의 경우 개정안대로 하되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교육연구관은 20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관이 교육시책의 기획 및 추진, 교육공무원의 교육 및 연수 계획 수립과 장학지도가 본연의 임무라면 교육연구관의 경우 교육문제의 조사․연구, 교육자료 수집 및 제작보급 등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임용 시 요구되는 교장 경력 중 공모교장 경력을 제외해 줄 것과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임용되는 규정 역시 교육경력과 교원자격증 소지를 추가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국공립 교원 특채 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직무를 명확히 해 선발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교사 2명을 공립교사로 비공개 특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10일 이들에 대한 임용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에도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교사가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8월 교육부가 승소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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