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폭력과 폭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19일 서울 가락고(교장 김환길)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강에서 이 학교 고문변호사인 이종학(법무법인 지상) 변호사가 이렇게 묻자 한 학생이 “폭력은 언어나 강요와 같이 광범위한 것까지 포함되지만 폭행은 신체적인 훼손에만 해당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좋은 대답이라는 칭찬과 함께 “폭력과 폭행은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폭력이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것은 맞다”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강요나, 모욕과 같은 경우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 2학년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특강에서 이 변호사는 ‘학교 안의 법, 학교 밖의 법’을 주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법체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안내했다.
그가 “만일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내용을 말해버렸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강을 들은 박자연(1학년) 양은 “미성년자여도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학생회 임원으로서 평소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앞으로는 무심코 사용했던 욕설도 줄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라며 “학생들은 법에 대한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 법률 지식을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길 바란다”며 “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도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특강을 마쳤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1년부터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47개교가 새로 연결돼 전국 1251개교로 확대됐다. 교총은 11월 중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12일 강원 신남초(김형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12월 3일 대구 성광고(조미현 변호사)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