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1실 3국 7담당관 13과 94팀’의 조직을 ‘1실 3국 7담당관 13과 83팀’으로 감축하고, 감축인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으로 재배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과거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 재직 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교육지원청에 무단 위임한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무 지원 업무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이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위임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교, 중학교만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다.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엄연히 교육감 소관사항이며 이는 현재 기초교육자치제가 아닌 광역교육자치제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또 교육감의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할 때에는 행정권한위임 조례에 따라야 하고, 조례개정을 하려면 반드시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고등학교 지도감독업무를 위임하면서 이런 절차는 생략됐고 단지 교육감이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세칙 중에 교육지원청 사무분장만 개정하는 절차를 취했다.
한마디로 법만 어긴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속이는 꼼수를 자행하며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감이 몸소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솔선수법을 보여야 함에도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와 꼼수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이런 위법 부당한 조직개편을 자행하면서 금번 조직개편에 민주시민교육강화를 위하여 본청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것은 더욱 모순된 행위로 이해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하루빨리 위법과 꼼수로 추진한 조직개편을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실추된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