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상한제 불합리”

2014.12.18 18:44:06

국회 현안 질문…연금공방

김현숙 의원
대상 중 73.4%가 교원
특정직군에 과도한 부담

새정연
“신규자 30년 부어도 93만원
노후소득 박탈이 개혁인가”


공무원연금 개정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합의했던 여․야가 연금법 개정 추진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15~16일 이틀간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식적인 대안 제시와 논의 시작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작전식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을 경계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 공개된 새정치민주연합 추진안 중 최고상한액 설정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보면 최고상한액을 297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3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73.4%가 교원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고 상한액을 설정하고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보상하려하겠지만 이는 결국 특정한 직군에 과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재설계를 촉구했다. 반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수급권을 인정하고 개정 이후에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 기본 골자로 신규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퇴직수당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국민눈높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정안을 보면 소득대체율을 45%로 하고 기여율을 9%로 하는 등 재정안정화 기능이 낮은 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맞섰다. 16일 2일차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과 교섭권에서 제한 돼 있는데 민간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으면 공무원에 대한 시민권적 제약 근거가 사라진다”며 “연금 개혁이후 노동3권과 정치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공무원연금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완성이라는 3대 원칙을 기준으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며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공무원금 개혁을 추진한다면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5년 11개월로 평균 38만원을 수급하지만 개혁안대로 하면 2017년부터 근무하는 공무원은 30년 납입해 93만원을 받게 된다”며 “현재 173만원에서 크게 줄어드는 것인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게 개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주요국 공무원연금 비용부담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담비율이 공무원대비 1.8이지만 주요선진국들은 5.0~8.0에 이르고, 독일의 경우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금 상태로 가면 앞으로 20년 후 200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생겨 국가 재정파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며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 승진, 근무환경 등에서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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