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김영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6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시비, 사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의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낸 입장에서 교총은 “사학 관계자나 언론인들을 공직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 게 아니라 국회 재의 요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 5일,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 가리기위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교총은 “위헌여지가 있는 조항과 과잉입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입법을 하는 것이 ‘인스턴트 입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모적인 사회 논쟁을 끝내는 방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김영란법의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는 김영란법 제정여부를 떠나 스스로 교직윤리 확립과 자정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학, 대한변협과 협의해 위헌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하려던 김영란법은 24일로 일정이 미뤄졌다.
국회 통과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지난 13일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된 만큼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