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을 ‘심폐소생’ 하라

2015.04.27 15:15:20

대한민국 국민은 저마다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다. 최근 갑의 횡포니, 을의 분노니 하며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더 이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인권이란 이름의 정의는 늘 정의 편에만 서는 것이 아니다. 교권과 관련해선 더욱 그렇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희롱당하고 학부모에게 멱살을 잡혀도 매뉴얼대로 하라는 교육청과 인권담당자들이다. 스승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 앞에 풀어놓은 신생 콜로세움이나 다름없다.

교사가 학생·학부모에 능욕당해도 눈감아 버리는 교육감은 도대체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관료들인가. 현실을 너무나 보지 못한다. 입시공부의 폐해라고 생각해 10시 등교를 권할 것인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키득거리며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특기라며 존중해 줄 것인가. 라이터를 들고 나가는 학생에게, 머리를 염색하고 술 냄새 나는 학생과 대화 할라치면 욕설을 내뱉으며 흰 눈자위를 번뜩일 때 그래도 혁신 교육이 성공한 결과라고 기쁘게 웃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명퇴를 준비해야 겸손을 회복할 것인가.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이 무섭고 학부모가 겁난다. 선생을 찾는 전화라도 오면 가슴부터 덜컥한다. 대화가 어긋나 꼬투리라도 잡히면 교무실을 엎어버리겠다고 협박을 당해야 한다. 도대체 교사를 분풀이용 샌드백처럼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뇌사상태에 빠진 교육을 소생시켜보겠다면 선생님부터 살려야 한다. 최소한 교권보호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선생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지난 3년 간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이 1만 8000여 건이었다. 이런 마당에 ‘학습권보장’, ‘교육권’을 운운하는 건 부질없다. 제발 심폐소생을 해서라도 교사의 ‘권리’와 ‘자존심’을 살려 교육의 미래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