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노조 조합원 자격 없다”

2015.05.28 17:59:02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전교조 결국 법외노조 될 듯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전교조의 교원노조 법률상 지위 박탈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겼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날 헌재 합헌 판결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키면서 법원의 심리는 일시 중단됐었다.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취소 행정심판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법외노조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부터였다. 이에 불복하며 소송한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자 2013년 법외노조 통보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이 법에서의 ‘교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이 말하는 교원, 즉 초·중·고 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했을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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