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에 방학·시험 차질 불가피
교육부 지침 발표 ‘늑장대응’
학교장 재량…책임 떠넘기나
메르스 여파로 휴업일이 길어지는 학교가 발생하면서 일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오후 3시 기준 휴업 중인 학교는 총 2599개교다. 특히 경기도는 평택 등 7개 시내 학교가 12일까지 일괄 휴업했고 이 중 일부 학교들은 메르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2일부터 휴업해 9일 이상 수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학교는 수업시수 결손뿐 아니라 각종 행사 연기, 기말고사 일정, 방학 일정 변경 등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2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경기 A초 교감은 "9일 이상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름방학 때 교사 연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학생들도 가족여행 등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방학 시작일은 그대로 두되 종료일을 앞당기는 방법, 겨울방학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B고 교감도 "기말고사 일정을 4일, 방학을 3일 연기했다"며 "수업시수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업진도를 맞추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휴업 중인 학교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인원만 출근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돌아온 이후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휴업하지 않고 정상 등교를 택한 학교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손세정제 공급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경기 C고 교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휴업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집밖으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PC방이나 오락실을 돌아다니는 것 보다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정상 등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업과 정상 등교하는 학교들이 엇갈리면서 교육당국의 늑장 대처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메르스 관련 휴업 실시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의심환자가 발생해 학교 내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감염 확산을 우려해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휴업 시 수업일수와 관련해서는 15일 이하인 경우 방학일수를 조정해 확보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휴업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나온 늑장대응인데다 이마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학교 자율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D초 교장은 "기준을 보면 여전히 최종 권한을 학교장에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과반 수 이상이 휴업을 찬성하는 경우라든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지 너무 두루뭉술하다"며 "수업일수도 시수를 같이 줄여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일수 감축만 허용하면 학교는 시수를 맞추기 위해 보충수업 등 하루 7~8시간씩 수업을 더 해야 할 판이라 실효성 없는 지침"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E중 교사는 "휴교 조치 등을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2009년 신종플루가 대유행 했을 때도 교실에 소독약을 뿌리고 등교 시 체온을 체크하라는 것, 휴교 등의 조치를 학교장 판단에 맡긴다고 했던 지침 등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교사 대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 F고 교사는 "10대보다 40~50대에서 메르스 발병률이 높은 관계로 교사 중심의 예방책도 필요한데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된 상황"이라며 "교실 및 실습실 소독은 물론 감기 증상이 있는 교사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예방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