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단협 따라야 하나” 혼란스러운 현장

2015.07.13 10:05:54

일부 교육감 “아직 유효하다”
교육부 “유보하라” 상반된 공문

지난달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일부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무시하듯 ‘묻지마 행정’을 펼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 전북, 경남 등은 관내 학교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단협) 이행을 지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단협 이행점검 제출’을 요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전북과 충북교육감도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학교들은 잇따라 “법외노조와 맺은 단협을 왜 이행해야 하는가”라며 의문부호를 달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전교조는 여전히 ‘법상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세 곳 이외 다른 진보교육감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서울도 “전교조를 법상 노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상 노조’에 대한 시각차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이달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다음날인 3일, 전교조와 맺은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안인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폐지, 제41조에 따른 연수물 제출 금지’ 등을 알리고 ‘단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학교에 발송했다.

이와 관련 학교 현장은 “교육청이 특정 노조만을 감싸며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학 중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데 교사가 학교 출근하는 걸 막는 건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A중 교사는 “단협의 효력 유무를 떠나 학교자체만 생각해보면 방학 중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영어캠프 등 각종 행사들이 이뤄지고 큰 학교는 하루 수백 명의 학생이 오간다. 담당 강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어 선생님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 안전을 내팽개치는 꼴”이라며 “교장, 교감 둘 다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학교안전을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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