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 보장 법 제정? 학교자율성만 더 빼앗겠지…

2015.07.22 09:50:01

서울, 교육감 사무·권한 강화 기본법 제정 입법청원 움직임

현장 “편향적 정책 심화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사무와 권한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연구·진행하는 것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를 더 옥죄려는 것 같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본청 회의실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 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은 마냥 반갑지 않은 반응이다.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사무를 확보하고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지금처럼 직선제 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매달릴 경우 학교 권한을 더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A중 B교사는 “직선교육감 이후 학교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본법 제정을 하고나면 교육감 자신의 잣대와 편향성을 들이대 획일화시킴으로써 학교는 지금보다 더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이번 세미나와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을 위한 갈등이라기보다 장관과 교육감 간 정책 이념 차이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기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강화보다 교육감 권한 강화 의도가 짙다는 문제 제기다.

조석훈 가천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단순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라는 틀에서 접근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한다면 연구팀이 전제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설사 권한 관계가 명료하더라도 서로 가치 대립이 심하고, 자신의 가치만을 실현하는데 몰두한다면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대표하는 가치에 너무 편중해 다른 다양한 가치를 무시하거나 그러한 가치를 비교육적, 혹은 반교육적 가치로 배제하는 이분법적 대응이 심화될 경우 억압적인 해결책이 시도되거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구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감 권한 강화에만 매몰된 연구로 인해 단위학교가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교원이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는 한 교육감은 국가를 대리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위치를 벗어나기 힘들다”며 “자치기반을 확충하려는 시·도교육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표시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발제자는 교육감의 권력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자치의 꽃은 단위학교의 자율권과 책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학교장의 권한 확대 방안은 교육감의 권한 조정과 관련해 함께 분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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