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초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10년간 담임을 하면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이바지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기존 제도와 겹친다.
물론 초등교는 담임 가산점제도가 없으니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교는 전담 교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재직 교사 80%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메리트가 없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학교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담임 업무에서 제외된 전국 교사 6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64명(55.5%)이 ‘업무가 과중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2125명(30.5%)은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서’, 547명(7.9%)은 ‘책임이 가중돼서’, 431명(6.1%)은 ‘학부모가 민원을 해서’ 담임을 맡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분석하면 결국 ‘업무 부담’ 때문에 94%가 담임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발표대로라면 교육부의 담임 가산점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 업무 부담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도 처방은 엉뚱하게 한 격이다. 차라리 업무 경감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담임 역할이 중요한데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이 너무 많아 가산점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가산점은 승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에겐 오히려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된다.
이번 정책은 교육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각에서 담임 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 주장이다. 교사들의 헌신을 끌어내고 현실적인 보상이 뒷받침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