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학부모·학생 규탄 잇따라
유아교육학회 “철회하라”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철회 성명·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 300여 명은 “개정안은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유아 교육의 책임을 사교육 시장에 전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공교육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자본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유아교육학회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OECD 주요 선진국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는 많은 반면,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면서 “학부모의 요구와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3년 2월 발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유치원 체제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것과도 배치되는 정책임을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비율은 전체 유치원의 22%로, OECD 34개국의 공립유치원 수용 비율 70%와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유치원 교사들의 단체인 한국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도 7일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10여 개 대학 재학생 300여 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면서 “공립유치원 설치를 막는 정책으로 학부모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립유치원 수가 축소된다면 유아교육 전공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도 축소돼 취업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