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료, 근로소득? 기타소득?

2015.12.07 13:41:25

대다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교과서, 참고서 등은 기타소득
교사들 “왜 다른지 모르겠다”

방과후학교 강사료 과세기준이 달라 관련 교사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근무하는 학교에선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도 한다. 또 교과서 인세, EBS 교재 등은 기타소득으로 잡는데 비해 방과후학교만 유독 근로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득으로 잡는다. 따라서 소득을 얻는 입장에선 어떤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세금액수 차이가 난다.

경력 30년의 A교사는 “나 같은 경우 소득의 23%를 세금으로 떼는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5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경우 고용관계, 지속성 여부 등 사실판단 상황에 따라 하게 되는 문제”라면서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근무지가 정해지고 근무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가 계약에 의해 정해졌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사가 하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고, 외부강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른 학교에서 한 두 차례 강의하거나, 근무하는 학교에서라도 단순히 학생을 관리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타소득은 순수하게 일시적 소득일 경우에 한정한다”며 “교과서 업무나 외부강연의 경우 의무가 아니어서 고용관계로 볼 수 없으며 본인이 선택한 행위에 따른 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방과후강의 자체가 매달 지속될지 모르는 비정기적 성격이 강하고, 또 원래 외부강사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 맡은 것이기에 업무 일환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또 기타소득으로 잡는 교과서의 경우 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지 기간만으로 소득 성격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B고 수석교사는 “이래저래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면서 “어찌 보면 방과후학교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과다현상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건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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