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자치조례 결국 법정 가나

2016.01.08 14:13:04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논란
교육부 “상위법 위반” 재의 요구
김승환 교육감 “그럴 생각 없다”


전북교육청이 4일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한 가운데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승환 도교육감은 교육부 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달 14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뒤 17일 도교육청으로 이송된 이 조례에는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놓고 법으로 명시된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일 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조례상의 기구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 및 기능과 상충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미 조례를 공포한 만큼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측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이달 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뒤늦게 재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도교육감도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례를 공포한 이후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의 요구를 할 뜻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조례가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까지 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앞서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두고 재의요구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 제소했으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3년 광주시의회가 학교자치조례를 통과시키자 교육부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냈고,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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