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명분 과도한 권리부여 학생인권조례 철회하라”

2016.03.17 20:38:29

대전교총, 16일 반대 기자회견



대전교총은 16일 대전시의회 박병철(대덕구) 의원이 발의 예정인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교총 외 40여 단체로 구성된 건대연(건전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은 이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이라는 명분 하에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안으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거부할 권리, 휴식권 등은 학생들이 수업이나 행사 중에 이탈해도 제재할 방법을 없게 해 학생과 교원을 대립관계로 만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인권조례로 심각한 교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는 타 시‧도 상황만 봐도 철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건대연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각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