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교원 300명 5월 선발 …‘교육한류’ 전파

2016.03.25 12:27:03

1년 이상 장기파견 140명, 방학 중 단기봉사 160명
예비·퇴직교원도 가능…ODA국 파견교사 처우 개선

교원 300명이 올해 해외로 파견돼 ‘교육한류’를 전파하는 봉사에 나선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전·현직 교원과 교·사대생 등을 대상으로 장기파견 140명과 단기 교육봉사 160명을 선발하는 모집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1년 이상 해외 정규 교육기관에서 수업, 컨설팅 등을 하는 장기파견 희망자는 현직교원의 경우 소속 교육청을 통해, 예비교원과 퇴직교원은 직접 국립국제교육원에 4월2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5월중 발표되며, 선발된 교원은 6월부터 8월 사이 8주 간 언어, 문화, 안전 관련 연수를 받은 후 8월 말 파견된다.

초등(5명), 한국어(66명), 수학(27명), 과학(21명), 컴퓨터 분야(11명)에는 현직교원과 예비교사가 지원할 수 있다. 현직교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이 필요하고, 예비교사의 경우 현재 졸업했거나 8월 졸업예정자로서 누계평점이 백분율 환산 70% 이상 또는 상위 40% 이내여야 한다.

장기파견 중 10명을 뽑는 퇴직교원·교육행정가 분야는 10년 이상 교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거나 10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파견 대상국의 교육 관련 자문에 응하고 교원 연수 등을 하게 된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국에 교육노하우도 전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영어나 현지어 의사소통능력은 필수다.

모든 파견 교원에게는 ODA·非ODA 국가에 따라 책정된 급여에 더해 체재비 월100만원,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가 지원된다. 또 현직교원의 경우 파견 기간 중 경력이 인정된다.

ODA국가 파견 교원의 처우는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는 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총 200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급여 250만원에 체재비 100만원을 더해 총 35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퇴직교원 자문관의 급여는 월80만원이 책정됐다.

비ODA국가 파견 교원의 급여는 해당 국가가 물가, 주거비용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한다. 중국의 경우 월 2000위안(한화 약3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정착지원금으로 240만원을 지원한다.

단기 교육봉사는 방학 중 최대 8주 간 ODA국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장기파견과 달리 교·사대, 교육대학원 등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안한 ODA국가 교육봉사 프로그램 중 10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봉사단원 사전교육 계획, 해외봉사 활동 내용과 사후·성과관리 계획, 운영 예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제안서와 신청서, 확약서를 4월 29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5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체제비와 100만원 내외의 교육비, 교육재료비,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등이 지원된다.

교원 해외 파견사업은 지난해까지 연간 20명 규모로 운영됐으나, 교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확대를 건의하고 교육부와 교섭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올해부터 규모와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장기파견의 경우 지난해 8개 ODA(공적개발원조)국가였던 파견 대상국도 올해부터 중국 등 비(非)ODA국가를 포함한 15개국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niied.go.kr)와 해외교사진출카페(cafe.naver.com/niiedteach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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