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시간강사 ‘주휴수당’ 의무 지불

2016.07.07 21:00:12

경남, 22억 소급 사태 ‘당혹’
지침‧공문 등 안내 강화 필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선 학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남지역 중‧고교 교장들은 시간강사 임금체불로 잇따라 진정을 당했다. 경남 A고는 지난 2013~2014년 근무한 시간강사 5명에게 주휴수당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들이 3년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감은 “교지발행비가 1200만원인데 급한대로 부수를 줄이고, 다른 예산을 조금씩 줄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그런 개념도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 해당 시간강사 모두 주휴수당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당사자 모두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것과 같이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다른 학교장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각 학교가 지급해야 할 전체 소급액은 22억 원 정도다. 처리기한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자인 학교장은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교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해 해결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난항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지급 근거, 산출 과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11월 결산 추경 때 자료를 보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지난해 건은 지급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남 뿐 아니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다른 시‧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나 교육청, 고용노동부의 안내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의 시간강사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는 아직 없다”며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지침이나 공문 등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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