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불복 학부모가 교감 흉기로 협박

2016.09.12 12:22:25

교총, 교권침해 처벌강화 법제화 촉구

최근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가 교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교권침해 처벌강화 법제화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의 한 고교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가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제기한 학부모 A씨는 교실과 교무실을 오가며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B교감의 목에 칼을 대고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감은 “학부모가 흉기로 찌를 듯 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히는 등 충격을 받아 최근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 살해위협까지 발생한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륜적 범죄로 보고 경찰과 교육청 등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학부모를 가중 처벌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큰 충격에 빠졌을 해당 교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물론 학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경찰과 교육청에 요구했다.

학교폭력 조치결과 불복에 재심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최근 3년간 재심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 764건을 시작으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교총은 “학폭위 재심 불복 증가에 따른 어려움, 학교폭력의 예방과 처리 등과 관련해 학교장과 교감은 물론 특히 생활지도 교원들이 받는 애환과 고통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사회는 물론 교육행정당국과 경찰‧검찰‧법원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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