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선생님께 드리는 글

2016.09.21 10:55:0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즈음하여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입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셨는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교육현장에서 제자사랑을 실천하시고 교육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비록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시행되는 만큼 교육자들은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교총이 지난 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15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소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면 김영란법 시행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법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사도의 길을 걸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규제나 처벌 때문이 아닌 우리 스스로 청렴 실천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 갑시다!

한국교총이 제정한 ‘교직윤리헌장’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내용처럼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 실천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떳떳하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교육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하여 더욱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만 전념해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교총은 교육에만 전념하시느라 법률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률에 저촉되시는 선생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연수 내용과 자료가 달라 정확한 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부에 ‘사례 중심의 매뉴얼 학교현장 제작‧배포’를 교섭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총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 사례를 수시로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석해석 요구를 통해 확보된 정보와 자료를 학교현장에 알려 교단 어려움 해소 및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제가 교총 회장 선거과정에서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약속을 실천에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학교현장이 더욱 밝고 맑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2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 윤 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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